2007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된 동창회 정관을 게시합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동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모임은 서울과학고등학교동창회(이하 ‘동창회’라 한다)라 부른다.
② 동창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서울과학고등학교’ 또는 ‘서울과학고’라 한다.
제2조 【목적】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동창회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 서울과학고등학교 안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현직 또는 전직 모교 교사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의무】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정관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정관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구성】 ① 아래 사람들을 동창회의 임원으로 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5. 사무부서의 장
② 정회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거듭 취임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①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를 감사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자리가 모두 비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입학년도가 가장 앞선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선임】
① 회장은 시행세칙에 따른 선거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각 기에서 1명씩 자율적으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고문】
① 동창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동창회의 회장을 하였던 사람이 될 수 있다.
제4장 기관과 지부
제1절 총회
제12조 【구성】
① 정회원과 준회원이 총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3조 【권한】
① 총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안의 확정
2. 결산 및 예산안의 승인
② 총회는 이사회의 중요결정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중대한 비위, 동창회의 설립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인원 1/10의 찬성으로 그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 회장은 매년 1월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③ 회장은 총회일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사결정이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이사회제16조 【권한】
① 이사회는 동창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개정발의 2. 회원의 자격심사 3. 시행세칙의 수정 및 폐지 ③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책정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단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사무부서
① 이사회는 동창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개정발의 2. 회원의 자격심사 3. 시행세칙의 수정 및 폐지 ③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책정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단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사무부서】
① 동창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4절 지부
제20조 【지부】동창회는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원】
① 동창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금과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결산】 회장은 총회에 지난 회계년도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개정
제24조 【개정제안권】 이사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정관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심의】정관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 【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①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② 정관개정안이 전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정관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7장 시행세칙
제27조 【제정권자】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회장은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sshs_200701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