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고등학교동창회 정관 시행세칙 (2008. 1. 17. 제정) 제1장 통칙 제1조【목적】이 시행세칙은 서울과학고등학교동창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장선거 제2조 【선출방식】 ① 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선거는 총회 출석 정회원 및 준회원의 투표에 의하며, 최다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창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30일 전까지 이사회가 선임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당해 선거의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선임된 때부터 임무를 마칠 때까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회장 당선자 확정이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부재자투표】 ①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도 회장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선거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우편, 전화, 기타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신 및 그 집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부재자의 투표는 그 의사가 표시된 투표용지가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장 정관개정 제5조 【개정안의 심의】이사회는 복수의 정관개정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하나의 정관개정안을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上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고】이사회는 전조에 의한 정관개정안을 총회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부재자투표】정관개정안의 의결에 관한 부재자투표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무부서 제8조 【각 부의 설치】동창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일반문서 처리, 회의록 작성, 회계, 사업 지원, 장학사업 2. 문화부 : 각종 행사 진행 관련 업무 3. 정보부 : 회원명부 관리 및 회지 발행, 회원 연락, 각종 통신망 관련 사무 제5장 지부 제9조 【지부의 설치】 ① 동창회는 다음의 지역에 지부를 둔다. 1. 미합중국 ② 각 지부는 관할 지역 내에 하위 지부를 둘 수 있다. 부칙(2008. 1. 17.) 제1조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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